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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최초(원본)진단서 발행

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 17조)

  •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최초(원본)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대리인이 발급 받는 사유

  • 사망하신 분의 기타 제증명발급 : 의료법 제 17조
  • 의식불명(타 병원의 경우 의식불명확인 증명서 등 확인 서류) : 의료법 제 17조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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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원본)진단서 발행
발급자 발급가능 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ㆍ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④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사망하신 분의 제증명

직계존비속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표시된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신분증

진단서 사본 발급 구비서류

  •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재발급 가능
  • 재발급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의 발행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과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의거 하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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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사본 발급 구비서류
본인 직계존비속 제 3자 비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국가유공자증
환자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동의서
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발급
연말정산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세법상)

만 19세 미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 가능

  • 본인 내원 시 환자신분증 또는 학생증 지참(본인 확인)
  •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
  •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 신분증

진단서발급안내

  •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당일 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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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발급안내
구분 항목 기준 수가
진단서
(1통)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원인이 상해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때) 발급불가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 2만원
치료세부내역서 및 확인서 치아보험 제출용 치료세부내역서 (진단명 있음) 1만원
진료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 진단명 없음) 3천원
향후진료비추정서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5만원(천만원 미만)
10만원(천만원 이상)
진료기록사본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1매당 금액) 1천원(1~5매)
1백원(6매부터)
진료기록영상(필름) 방사선단순영상,방사선특수영상,전산화단층(CT)등 영상 자료 필름 5천원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내시경사진,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 1만원(CD)
2만원(DVD)
제증명서 사본 제증명서 1통을 초과하여 발급받거나,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 1천원
치료세부내역서(보험) 치아보험 제출용 치료세부내역서 (진단명 있음) 1만원
소견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 1만원
Photo 진료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 (필름 가능)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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